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구례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구례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구례경찰서에 소속(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구례군에 거주자로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구례군 방범연합대”(이하“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면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자율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등
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구입 등 운영비
2. 야간 활동을 위한 식비 및 피복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전년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4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는 매 분기별로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활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각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율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는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