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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원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3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7-11-02공포 2017-11-02공포번호 04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원의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기연수”라 함은 교원이 연수기관 외의 장소에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기연수장려계획에 따라 교원 스스로 실시하는 연수를 말한다. <개정 2017.11.2.> [제목개정 2017.11.2.]

제3조

연수대상

① 자기연수는 전라남도 내에 재직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② 자기연수는 정상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가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제4조

교원자기연수장려계획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자기연수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원자기연수장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② 자기연수를 하고자 하는 교원은 제1항의 교원자기연수장려계획에 따라 자기연수계획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연수한다. <개정 2017.11.2.> [제목개정 2017.11.2.]

제5조

연수경비의 지급

교육감은 자기연수 결과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교원에게 연수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제목개정 2017.11.2.]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