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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347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8-10-30공포 2018-10-30공포번호 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양주시 농업농촌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사업

양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농촌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그 외의 경우는 별표와 같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