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 학생ㆍ청소년 운송료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4. 마을버스 노선의 운행손실금
5. 공영버스 노선의 차량구입 및 운행손실금
6. 택시 호출시스템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ㆍ통신료 지원
7. 통합브랜드 콜택시 시설개선 및 확충, 운영 지원 사업
8.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9. 택시 보호격벽 설치사업
10.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