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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344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5-11-09공포 2015-11-09공포번호 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시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고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업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양주역세권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