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도 협의회와 시 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