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한다) 제58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양주시장(이하“시장”)은 법 제9조에 의하여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장애인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 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ㆍ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비용
2.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3. 시설 신ㆍ증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
4. 개인운영시설 월동난방비
5. 장애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프로그램 운영 사업
6. 시설 입소자 지원비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