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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섬유ㆍ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340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섬유ㆍ패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유ㆍ패션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유산업"이란 각종 섬유를 생산하거나, 섬유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의 생산 및 섬유와 연관되는 산업을 말한다.
2. "패션산업"이란 섬유ㆍ의류 및 액세서리의 제품기획ㆍ제조ㆍ판매의 단계를 체계화한 사업을 말한다.
3. "디자인"이란 섬유산업 및 패션산업의 창조활동으로 얻어진 소재(옷감)와 형(실루엣과 디테일)을 조형적으로 실체화 하는 것을 말한다.
4. "전통섬유"란 천연소재인 목화, 모시, 삼베, 누에 등을 전통직조 방식으로 생산하는 섬유를 말한다.
5. "섬유ㆍ패션 관련 시설물"이란 섬유ㆍ패션산업 지원시설, 연구소, 전시장 등 양주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육성사업의 추진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유ㆍ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에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섬유ㆍ패션 및 전통무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및 무명 사회적 협동조합

제5조

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섬유ㆍ패션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섬유ㆍ패션기업 현장기술 지원 사업
2. 전통 섬유 기술 보전 및 발전사업
3. 섬유ㆍ패션 디자인 사업
4. 섬유ㆍ패션 제품 유통 및 마케팅 사업
5. 섬유ㆍ패션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제6조

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섬유ㆍ패션 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이나 산업화, 상용화 등에 대한 지원
2. 섬유ㆍ패션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관련기업간의 협력으로 실시하는 기술개발ㆍ상표개발 및 인력 제휴사업

제8조

연구기관 등 유치

①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 육성과 관련된 연구기관, 단체 및 유망기업 등(이하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을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시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여건 개선에 필요한 도로의 개설 및 주변 옥외공간 정비 등 기반시설을 우선하여 설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기술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섬유과학기술에 관하여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섬유ㆍ패션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판매 및 수출 촉진

①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의 개척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에 대한 국외시장조사 및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국외소비자가 선호하는 생산품을 발굴ㆍ도입하여 수출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제5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섬유ㆍ패션 관련 시설물을 제4조에 따른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섬유ㆍ패션 관련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섬유ㆍ패션 관련 시설물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외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ㆍ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위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을 변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위ㆍ수탁 해지 및 사용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ㆍ수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현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면 시설물 사용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되면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이 파손되거나 잃어버렸으면 원상회복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섬유ㆍ패션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 시달 및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탁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ㆍ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ㆍ조사 결과, 관련규정의 위반사항이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양주시 섬유ㆍ패션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섬유ㆍ패션산업의 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섬유ㆍ패션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섬유ㆍ패션산업 시설물의 위탁 결정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섬유ㆍ패션산업 시설물의 운영결산ㆍ감사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섬유ㆍ패션산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의원, 섬유ㆍ패션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사업체의 대표
2. 섬유ㆍ패션산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섬유ㆍ패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서 토의 할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제4항의 위원에 대한 심의안건 관련여부는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에서 토의한 안건과 의결사항
4.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이나 날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활동을 방해 또는 저해하는 경우
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행위 등을 한 경우

제22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