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 란 노동자의 사회적 ㆍ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6. 29.]
양주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조에서 이동<2020. 6. 2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 6. 29.>]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산하 지역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양주시 관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 [제3조에서 이동<2020. 6. 2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 6. 29.>]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 5. 노사관계 행사,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 사업 6.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에서 이동<2020. 6. 2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6. 29.>]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에서 이동<2020. 6. 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6. 29.>]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