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양주시 청소년 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양주시 청소년 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청소년기본법」제8조,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 제60조, 제61조, 제64조 및「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청소년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2. 청소년종합예술제(예선)
3.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4.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5. 학교폭력예방활동
가. 학교폭력 및 갈등해결을 위한 갈등중재 프로그램
나. 부모-자녀캠프 건강한 가족만들기
다. 소시오드라마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6. 청소년 창의력 계발을 위한 발명대회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