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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행정지원 및 도의사회교육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336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15-11-09공포 2015-11-09공포번호 1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화합과 지역사회공익을 증진하고, 도의사회교육을 통해 도덕적 가치와 질서를 확립하여 군정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행정지원 및 도의사회교육 활동”이란 군민의 화합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이 지키고 행하여야 할 윤리, 도의적 의식함양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행정지원 및 도의사회교육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범위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각 항의 내용과 같다

제4조

통일안보의식 및 군정발전 활동 지원

군수는 통일역량 강화와 군정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민족통일 가치관 확산을 위한 안보의식 교육 및 전진대회 지원
2. 이북 실향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망향제 및 화합대회 지원
3.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추모사업, 자료편찬, 평화인권 역사교육 지원
4. 군정발전 도모를 위한 토론회, 자료발간, 군민화합 교례회 지원
5. 국가경축일 기념행사에 대한 지원
6. 통일안보의식 및 군정발전 활동 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지원

제5조

재난구호 등 봉사활동 지원

군수는 인도주의 봉사활동 실현과 재해ㆍ재난구호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적십자 이념을 위한 사회봉사 및 보건의료, 교육, 복지활동 지원
2.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계도, 순찰활동 지원
3. 지역사회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구호활동 지원
4. 재난구호 등 봉사활동단체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제6조

도의교육활동 지원

군수는 도의교육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충효예의 교육과 충남정신발양 계승에 관한 활동 지원
2. 도의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평생교육요원활동 지원
3. 도의교육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지원
4. 도의교육단체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제7조

범죄피해자보호 및 범죄예방활동 지원

군수는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및 청소년 법사랑위원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를 위한 법률, 경제, 의료, 상담, 교육, 조사 등의 활동 지원
2.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준법교육활동 지원
3.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및 소년ㆍ소녀가장을 위한 활동 지원

제8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지원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태안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