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태안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 지원
2.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 계승을 위한 도의교실 운영 및 학교 순회교육 지원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전국ㆍ도대회 참가 및 활성화대회 지원
4.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숍 지원
5. 바르게살기운동의 바른 법질서 확산운동 지원
6.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행복한 사랑나눔 활동사업 지원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