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식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ㆍ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식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ㆍ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① 의회 휘장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원형
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원형 안쪽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에는 바닥 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식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한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또는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별표 1의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식한다.
3. 휘장 밑에는 “강화군의회”를 표식 한다. 단 의회 명칭은 은색으로 한다.
4. 휘장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
5. 의회기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모형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규격과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형 : 1.8㎝
2. 원 형 : 1.0㎝
3. 원형 내 “의회”자 : 0.8㎝
4. 재 질 : 은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한다.
5. 색 상 : 배지는 황금색으로 도금하고 원형 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 영리나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
③ 의회 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도안을 표식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이외의 사항이나 의원직 이외의 겸직사항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내ㆍ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금색실를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은 국기의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