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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33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5-11-06공포 2015-11-06공포번호 1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용인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용인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용인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용인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 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등ㆍ하교 시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봉사단체 등의 회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에 필요한 경비
2.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3.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보상비
4.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질서계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구입 및 그 밖의 경비
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