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9, 2023. 11. 6〉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9, 2023. 11.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6, 2025. 11. 6〉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다회헌혈자”란 전혈을 1회 이상 포함하여 1년간 3회 이상 헌혈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나. 용인시에서 헌혈한 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11. 9〉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11. 9〉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0. 11. 9〉 〔제목개정 2020. 11. 9〕
① 시장은 다회헌혈자를 대상으로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1. 6〕
① 시장은「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용인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11. 6, 2025. 11. 6〉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서 혈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대표자 3. 의료기관(종합병원),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및 적십자 혈액원 등 민간기관에서 혈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기관 추천자 4. 그 밖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 11. 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11. 9〕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11. 6〕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11. 6〕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본조신설 2025. 11. 6〕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6〕
삭제〈2025. 11. 6〉
① 시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6〉 1. 시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홈페이지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②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6〉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11. 9〕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11. 9〕
삭제〈2025.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