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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2329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7-12-11공포 2017-12-11공포번호 1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의약품 등 선정ㆍ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제2조

설치 및 기능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2. 11〉
1. 의약품 구매를 위한 의약품 목록 선정에 관한 사항
2. 삭제〈2017. 12. 11〉
3. 의료기기[추정가격(단가)이 2천만원 이상 품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구매 대상 품목 선정
4. 그 밖의 시장이 용인시 의약품ㆍ의료기기(이하 “의약품 등”이라 한다) 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처인구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사례금이나 보상금 등을 주고 받은 비위 행위 사실이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 12. 11〉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의료인의 면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분야의 협회, 단체 또는 학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처인구보건소의 보건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처인구보건소의 보건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7. 12. 11〉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2. 11〕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사례금이나 보상금 등을 주고받는 비위 행위 사실이 있는 경우
6.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17. 12. 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에 의결사항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 및 자료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7. 12. 11〉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7. 12. 11〉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안건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제9조

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12. 11〉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지명한다.〈개정 2017. 12. 11〉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7. 12. 11〉
⑤ 위원회에서 위임되어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7. 12. 11〉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12. 11〉

제10조

심의ㆍ의결 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 의약품 등 구매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2. 11〕

제11조

삭제

삭제〈2017. 12. 11〉

제12조

삭제

삭제〈2017. 12. 11〉

제13조

심의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매년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사용할 성분별 의약품 목록을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신규 의약품 구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원회는 의약품 목록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목록의 60퍼센트 이상을 경합 품목으로 선정ㆍ의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