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안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이를 육성ㆍ지원하여 군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안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이를 육성ㆍ지원하여 군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 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행사를 선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시책 육성 및 장려
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참가
3. 전통문화 육성 및 보존
4. 전통문화 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통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지원
6. 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
7. 지역문화 육성 및 계승 발전
8. 문화예술 관련 국ㆍ내외 교류 행사
9. 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지원
10.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부안지회 등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
11. 문화예술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2.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13. 사회소외계층 문화예술 교육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및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인, 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지역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군수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안군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생활문화시설 중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0 조례 제2306호>
① 군수는 소규모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성화
2. 공연자 발굴 및 등록제 운영
3. 공연 희망단체 및 가능단체 육성ㆍ지원
4. 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5. 그 밖에 군수가 공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소규모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10 조례 제2306호]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3.10 조례 제2306호>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0 조례 제23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