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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32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읍시 마을공동시설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마을공동 이용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마을단위에서 주민들의 집회소로 사용되는 마을회관, 모정 및 「정읍시 리ㆍ통ㆍ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반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모정,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11.3., 2025.5.2.>

제3조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지원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2025.5.2.>
1.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신축
2.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증축ㆍ개축
3.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보수공사
②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동시설 신축의 경우 해당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③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실공사비용(설계비용 포함)에 한정하며 부대공사비 및 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3.>
④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의 지원은 법령과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본항신설 2021.11.3.]
1.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 한다.
2.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의 지원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3. 공동주택 내 모정의 신축지원은 공동주택단지 내 기존의 모정 및 이와 유사한 쉼터가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1개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단지 규모나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
4. 공동주택 내 도로의 보수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10년 이내 추가 보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5.2.>
가. 100세대 미만 1천만원
나. 200세대 미만 2천만원
다. 300세대 미만 3천만원
라. 300세대 이상 4천만원
⑤ 공동시설의 개축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11.3.]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이 경과한 시설물로써 노후, 균열,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시설물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현저히 낮은 시설물로 안전진단 결과가 부적합(D, E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3. 제5항제2호의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은 개축을 추진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5.2.>

제4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총회(대표자 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3.>

제5조

보조금의 지급 등

보조금 지급기준ㆍ 절차ㆍ방법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3.>

제6조

공동시설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연 1회 공동시설 지원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제7조

삭제

삭제<20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