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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232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자상거래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안군 특산품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쇼핑몰”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ㆍ축ㆍ임ㆍ수산물 및 가공상품 등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에서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2. “입점업체”란 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과 법인으로서 쇼핑몰에서 상품판매를 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판매방법 및 위치

판매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며,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쇼핑몰의 주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운영

쇼핑몰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 주소를 두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운영

① 쇼핑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9.>
② 위탁 운영에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쇼핑몰의 개편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쇼핑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쇼핑몰 운영의 책무

① 쇼핑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 할 경우에는 군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제7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쇼핑몰과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7조

입점상품자격

입점신청이 가능한 상품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0.>
1.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2.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임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 생산한 상품

제8조

입점의 탈퇴 및 취소

① 운영자는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즉시 탈퇴 처리한다. 단, 모든 진행 중인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② 운영자는 입점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매매부적합 상품등록과 판매행위
5.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과 판매행위
6.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7. 입점상품으로 판매가 어렵거나 월 3회 이상 고객의 불만 또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안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③ 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쇼핑몰 운영위원회

①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쇼핑몰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쇼핑몰 입점업체의 등록 및 입점상품 선정ㆍ취소에 관한 분쟁 사항
3. 그 밖에 쇼핑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쇼핑몰 담당 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IT, 쇼핑몰 운영 전문가
3. 유통, 농업 및 농촌 전문가
4. 생산자(농가, 가공업체) 대표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쇼핑몰 운영업무 팀장이 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5조

위원회 수당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16조

보조금 지원

쇼핑몰의 활성화와 입점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배송 택배비용
2. 상품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용
3.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할인행사 및 홍보 이벤트 비용
4. 상품배송 규격화 택배 박스
5. 쇼핑몰 홈페이지 개편비용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