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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31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2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수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업무제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ㆍ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ㆍ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군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정책, 건설ㆍ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제휴와 협약을 체결한 후 영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보고 없이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 한 후에도 반드시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30, 2023.3.31.>

제6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각종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