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의 발전과 번영 및 군민화합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예산군 개발위원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의 발전과 번영 및 군민화합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예산군 개발위원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예산군 개발위원회”(이하 “개발위원회”라 한다)란 (사)예산군 개발위원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번영회 또는 개발위원회 등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발위원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산군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포럼 및 여론 수렴에 필요한 사업
2. 지역개발사업 수립 및 시행
3. 예산군민의 화합, 단결 및 애향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위한 활동
4.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활동
5.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는 활동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위원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발위원회는 제3조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사업에 참석한 군민과 단체 등에게 홍보물품을 배포할 수 있다.
개발위원회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발위원회가 허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