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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복지마켓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3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15-11-06공포 2015-11-06공포번호 1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저소득 주민의 지원을 위한 복지마켓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마켓사업”이란 기업체 또는 주민 등에게서 기탁받은 의류, 일상생활용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 및 대여하여 그 수익금으로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인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복지마켓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으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복지마켓사업의 수익금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밑반찬 지원 사업
2. 장학금지원 사업 및 교복 지원 사업
3. 그 밖에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수행기관

① 구청장은 복지마켓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장에 대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은 수행기관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각 수행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마켓사업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수행기관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 수행기관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9조

보고 및 검사

ㆍ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에 대한 사업실적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서류 및 장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ㆍ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