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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2310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계측기"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한다.

제3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업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녹색환경과장, 의약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1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악구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관리업무 담당주사가, 서기는 지하수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이 조례로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 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공기관의 하천유지용 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나. 공공기관의 조경분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금액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2개월 동안 계측기에 측정된 사용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지하수 채수량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1개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하는 달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1개월 미만의 이용부담금은 날짜 계산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계측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때
⑥ 계측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바로 앞 2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제9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방법

① 구청장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세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12.29.>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2개월 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 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필요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내는 날을 정하여 고지서를 발급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과태료는 법 제39조, 제40조 및 영 제44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 한다.
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