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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30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5-11-05공포 2015-11-05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하여 정읍시가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사업)을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인명구조 관련 사업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업
3. 시민 안전의식 및 전문인력의 육성 교육 훈련 사업
4. 재난 및 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
5.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타 지역 단체와 교류 사업
6.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

제3조

지원대상

시장이 지원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회원이 20명 이상이 연중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사후 대응과 복구를 위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제2조의 사업에 대한 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단체
2.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제4조

지원신청서 제출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사업 실적 보고

정읍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읍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보조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