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 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련된 사항
2.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3. 군 및 산하기관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1명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 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 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업무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고문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고문 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3만원 이내의 자문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수당 이외에 노ㆍ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수가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군수는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