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사목 및 별표 14 제8호가목5)가)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사목 및 별표 14 제8호가목5)가)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된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전통시장 야시장"이란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시장으로 전통시장 구역 내 시장이 지정한 상설 야시장을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4. "이동판매대"라 함은 전통시장 야시장 구역 내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등 특례기준을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경우
나.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하는 경우
다.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를 하는 경우
라.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별표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충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건설 공사에서 영업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소음ㆍ냄새 등 민원 발생 시 즉각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