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바람직한 성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대한 사항
3.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5.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
6.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에 대한 사항
7.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대한 사항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교육 과정에 인성교육이 편성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도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9.27.>]
교육감은 인성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사항 2.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3.9.27.>]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8.10.>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의 장 5. 학부모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인성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9.27.>]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9.27.>]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9.27.> 1. 교육감이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심의사항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인성교육 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9.27.>]
교육감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제9조에서 이동 <2023.9.27.>]
교육감은 각급 학교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