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따오기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따오기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따오기”란 천연기념물 제198호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복원을 위해 국외에서 기증ㆍ도입ㆍ교환ㆍ증식된 동아시아 희귀종 중 창녕군이 관리하는 개체를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부설 조류 관련 연구소를 말한다.
3. “연구인력”이란 국내 대학에서 조류학을 전공하거나 조류 복원 또는 보전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4. “민간단체”란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따오기 복원ㆍ증식 등에 참여하거나 후원하는 단체를 말한다.
따오기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따오기 총괄 명칭은 “우포따오기”(이하“따오기”라 한다)로 명하고, 개체마다 별도의 이름을 정할 수 있다.
①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따오기 관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 명칭은 우포따오기복원센터(이하“복원센터”라 한다)로 하고 경남 창녕군 유어면 둔터길 62 일원에 둔다.
③ 군수는 따오기를 질병 등으로부터 예방하고 안정적인 개체 수 확보를 위해 분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복원센터는 따오기의 증식ㆍ복원을 위해 연구인력 등을 둘 수 있으며,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 복원센터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따오기 관리 위원회의 자문과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따오기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원ㆍ증식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기술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확보 및 투자에 관한 사항
5. 야생방사를 위한 서식처 복원ㆍ조성에 관한 사항
6. 야생방사 후 따오기 서식개체 관리에 관한 사항
7. 우포늪 서식지를 벗어나 타지역에서 안착시 관리에 관한 사항
8. 따오기 브랜드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따오기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따오기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가유산청 관련업무 담당사무관, 경상남도 관련업무 담당사무관, 낙동강유역환경청 관련업무 담당과장, 국립습지센터장, 우포생태따오기과장이 된다. <개정 2019.7.29.,2019.11.27.,2022.12.22.,2024.5.2., 2025. 12. 1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창녕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학계, 유관기관 및 환경단체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복원에 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따오기 관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따오기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직은 상실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기술교류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원ㆍ증식 및 야생복귀 관련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필요할 때마다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속적인 연구ㆍ기술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초청하거나 1년 이내에 교환 또는 파견 근무할 수 있으며, 조건이나 비용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한다.
② 유전자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중국ㆍ일본 등으로부터 개체수를 추가 도입 또는 유ㆍ무상 임대를 하거나 일정한 개체수가 증식된 후 상호 교환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관하여 경상남도지사 및 관련 중앙부처장에게 협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따오기 야생방사 후 서식지, 영소지 등 관리에 필요한 경우 학계 또는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ㆍ평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복원센터에서는 따오기 복원ㆍ증식과 관련한 개체기록 관리카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따오기 복원ㆍ증식을 위하여 따오기 사육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따오기 관리에 필요한 경우 학계 또는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따오기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