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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2297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하여 지역우수 농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이란 창녕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등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이하 "공동브랜드" 라 한다)란 별표 1의 우포누리를 말한다.
3.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란 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농가 및 생산자 조직ㆍ단체, 법인, 농식품가공업체 등을 말한다.
4. "공동브랜드 사용자" 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5. "사용권" 이란 군수로부터 승인 받은 공동브랜드 사용권한을 말한다.

제3조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① 공동브랜드 사용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41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상표 등록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상표사용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공동브랜드의 표시 및 사용방법

① 공동브랜드는 농산물의 포장지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제작된 포장지의 활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스티커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의 규격과 색상, 표시방법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쇄 및 제작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규격, 색상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공동브랜드의 지원과 사용승인 등 관리에 관한 심의와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농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식품유통과 농산물유통팀장이 된다. <개정 2022.8.11., 2025. 10. 16.>

제12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공동브랜드 지원 등

군수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대도시의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한 공동 브랜드 광고와 각종 홍보사업
2.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지원 사업
3.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산물 포장지와 포장상자 제작 지원
4. 각종 행사시 공동브랜드 홍보에 따른 지원
5. 그 밖에 공동브랜드와 관련한 지원 사업

제16조

사용신청 및 사용승인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 품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 조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으며,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심의결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되돌려주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

심의 생략 등

① 품질의 우수성이 인증되는 품목은 관련 증빙 서류 제출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품목

제18조

사용자의 책임

①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사용 승인된 품목의 품질과 유통기준 등을 준수하고,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이 불량하거나 유통과정에서 부패 등으로 구매자로부터 반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공동브랜드 사용과 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6.12.30.>

제19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부적합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선별ㆍ출하ㆍ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정지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2. 조사공무원이 선별ㆍ출하ㆍ유통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 우수 농산물로서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사용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신청한 경우
②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사용승인 취소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산물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2.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품질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한 경우
3. 공동브랜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공동브랜드 포장재에 다른 지역 농산물을 넣어 출하하거나 판매한 경우
5.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6. 전국 공영도매시장 등에서 품질과 포장재 표시사항 등이 부적격품으로 지적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7.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9. 군수의 보완지시를 3회 위반한 경우
10.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
11. 그 밖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②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하여야 하며, 취소일로부터 3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22조

공동브랜드 사용위반자에 대한 처분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사용승인이 취소 된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