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레는 창녕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레는 창녕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민간단체"란 창녕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물품지원 사업
2. 위생업소 친절교육 및 우수업소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3.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4. 모범업소 지원 육성에 관한 사업
5.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 등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창녕군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군수는 제3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