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녕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녕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전문체육ㆍ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2.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 활동 지원
3. 기관ㆍ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4.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활성화 및 지원
5. 군민체육대회 및 읍ㆍ면 체육대회 활성화
6. 학교체육 활성화 및 육성ㆍ지원
7.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ㆍ활동 지원
8. 생활체육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9. 생활체육 교실운영(프로그램) 및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지원
10. 장애인체육 단체 및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11.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12. 창녕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ㆍ지원
13.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ㆍ학교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
14.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 진흥 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0. 16.>
1. 당연직 위원: 창녕군체육회장, 군 관광체육과장,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체육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5. 10. 16.>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창녕군체육회 및 창녕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창녕군체육회 및 창녕군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창녕군체육회, 창녕군장애인체육회 및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 등”이라 한다)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단체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단체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체육단체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단체 등에 대한 보고ㆍ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체육단체 등에 지원한 지방보조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