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창녕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지원ㆍ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창녕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지원ㆍ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 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 란 창녕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전통문화" 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 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령별, 성별, 문화취약 계층별 요구를 고려한 건전한 생활 문화를 개발ㆍ보급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3.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4. 향토 문화예술의 발굴, 전승보존,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단체가 설립된 지 3년 미만 또는 영리 단체이거나, 지원대상 사업이 일회성 행사이거나 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및 군수가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언론 등 관련단체 등에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