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창녕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창녕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란 창녕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기타사업"이란 본 조례 적용대상과 유사한 사업으로 창녕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을 말한다.
①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애향운동 관련 사업
2. 법질서 확립사업
3. 군민 안보의식 고취사업
4. 군민의 도덕성 및 정서 함양사업
5. 통일 대비 사업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표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기타사업은 별표의 세부사업 중 유사한 사업을 준용한다.
① 제3조의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별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② 삭제 <2020.10.7.> [제목개정 2020.10.7.]
군수는 군민동행 협력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1.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삭제 <20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