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7.>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7.>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②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거나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단위를 말하며, 국ㆍ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3.31., 2018.6.27>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6.27.>
1.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ㆍ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ㆍ조사ㆍ비밀ㆍ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 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9.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국ㆍ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ㆍ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명칭
2.목적 및 사업
3.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ㆍ임기ㆍ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회원에 관한 사항
6.회의에 관한 사항
7.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규율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①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여야 한다.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이내로 한다.
②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ㆍ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2.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④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협의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가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기타 토의사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 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