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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헌혈권장 조례자치법규 216228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2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3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10.2.>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10.2.>
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6.10.2.>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0.2.>
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10.2.>
③ 시장은 헌혈자 및 헌혈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기관 중 충주시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2. 시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해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제7조

헌혈권장 사업의 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헌혈권장 사업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충주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로 한다)를 둔다. <개정 2026.10.2.>

제1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방안
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6.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10.2.>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충주시보건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1. 교육 관련 기관, 경찰ㆍ소방 관련 기관,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 지역 언론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 헌혈권장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헌혈권장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6.10.2.>
2.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보건ㆍ의료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10.2.>
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6.10.2.>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10.2.>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제16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0.2.>

제1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