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3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2.>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3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10.2.>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10.2.>
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6.10.2.>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0.2.>
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10.2.>
③ 시장은 헌혈자 및 헌혈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기관 중 충주시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2. 시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해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시장은 시민에게 헌혈권장 사업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충주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로 한다)를 둔다. <개정 2026.10.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방안
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6.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10.2.>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충주시보건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1. 교육 관련 기관, 경찰ㆍ소방 관련 기관,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 지역 언론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 헌혈권장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헌혈권장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6.10.2.>
2.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보건ㆍ의료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10.2.>
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6.10.2.>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10.2.>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0.2.>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