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생력 있고 안전한 축제 운영을 통해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생력 있고 안전한 축제 운영을 통해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주관단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 축제
2.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ㆍ예술 축제
3. 우수 농ㆍ특산물, 향토 음식 등을 홍보하기 위한 축제
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① 주관단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단체는 시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축제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수익금의 관리는 회계 서류, 장부 등을 비치하여 정확성과 투명성을 도모해야 한다.
① 주관단체는 축제장 조성 및 축제 운영에 있어 수반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축제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충주시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축제 추진계획에 대한 관한 사항
3.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충주시의회 의원
2. 학계 전문교수
3. 문화ㆍ예술ㆍ축제분야 전문가
4. 시민ㆍ사회단체 임원
5. 안전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축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될 때
4.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제의 추진주체(단,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계획을 수립ㆍ심의한 축제는 제외한다.)는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30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축제
2.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이나 시민시회단체 등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축제의 지원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