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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62282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4-05-03공포 2024-05-03공포번호 7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4.26., 2024.5.3.>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3.>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3.>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4.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6. 서울특별시 강북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관내 고용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8.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부서의 장
9.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10.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장
11. 청소년 보호자 대표
12.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5.3.>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3.>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5.3.>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3.> [제목개정 2024.5.3.]

제7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

제8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3.>

제9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3.>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5.3.>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3.>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3.>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5.3.>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3.> [제목개정 20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