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9.24.>
1. 아동정책 시행계획 등 아동정책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4.>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보건소장,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1.9.24., 2022.12.30., 2023. 11. 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또는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9.24.]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4.>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서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심의 안건 및 결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9.24.>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