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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62279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1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강북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4.>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북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란 원수급인으로 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8. 4.>
1. 강북구 소속 근로자 및 강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강북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강북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로부터 공사, 용역 등을 위탁받은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3. 8. 4.>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 8. 4.>
1. 주민대표 1명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노무 관련 전문가
5.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8. 4.>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②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8. 4.>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제9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결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 및 월 단위로 표시한다.
③ 생활임금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해당 연도의 가계지출,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구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

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무의 위탁, 공사, 용역 등의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