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와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와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도시 간 교류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시민과 관내 기업인의 실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상호간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등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국내외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며,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교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료 및 의견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① 시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ㆍ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4.>
② 시장은 국외 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정읍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국내외 도시 상호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민ㆍ각급기관ㆍ학교ㆍ기업ㆍ사회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외도시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할 경우 상호 수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리하여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