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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274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4공포번호 2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상담지원
2.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
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4.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군수는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군수는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지원센터에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점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