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캠핑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이 조례는 양구군 캠핑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13., 2024.6.21.>
1.“캠핑장”이란 야영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한 장소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약수골캠프촌 오토캠핑장: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춰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개정 2016.11.21.><개정 2021.8.13.>
나. 약수골캠프촌 숲속캠핑장: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숲과 하나 되어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개정 2016.11.21.><개정 2021.8.13.>
다. 팔랑골캠핑장: 캠핑카라반, 글램핑,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춰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신설 2020.11.13.>
라. 송현리캠핑장: 캠핑카라반, 글램핑,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춰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2.“시설”이란 야영을 목적으로 조성된 캠핑데크, 캠핑카라반, 글램핑텐트, 건축물, 부대시설, 전기시설, 탐방로, 그 밖의 편의시설 등과 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8.13.>
3.“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수탁운영자”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캠핑장의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거나 군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개인ㆍ단체ㆍ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21.8.13.>
5.“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를 말한다.
6. “우대대상자”란 양구군민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구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4.12.>
양구군 캠핑장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3.,2024.6.21.>
1. 약수골캠프촌 오토캠핑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302-2번지 일원 <개정 2021.8.13., 2023.6.9.>
2. 약수골캠프촌 숲속캠핑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299번지 일원 <개정 2021.8.13., 2023.6.9.>
3. 팔랑골캠핑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1278-1번지 일원 <신설 2020.11.13., 2023.6.9.>
4. 송현리캠핑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 1095-18번지 일원
<개정 2020.11.13.>
① 캠핑장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운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에게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1.21., 2024.6.21.>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 신청 완료 후 48시간 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시간 기준 24시간 이내에 예약할 경우 예약 신청 완료 후 1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신설 2024.6.21.>
③ 제2항에 따른 지정된 기간 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4.6.21.>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양구사랑상품권(1만원권) 1장으로 환급한다. <개정 2023.4.12., 2025.11.14>
② 삭제<2024.6.21.>
③ 삭제<2024.6.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할 경우 수탁운영자는 지역경제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시설사용료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4.6.21.><개정 2025.11.14.>
⑤ 제4항에 따라 요금을 변경할 경우 양구군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양구사랑상품권(1만원권) 1장 환급은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4.6.21.><개정 2025.11.14.>
[제목개정 2025.11.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1. 삭제 <2021.8.13.>
2. 양구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3. 삭제 <2021.8.13.>
[제목개정 2025.11.14.]
①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5.11 .14.> 1. 제4조에 의한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예약취소로 인한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6.21., 2025.11.14.>
[제목개정 2025.11.14.]
캠핑장 운영ㆍ관리자는 캠핑장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11.14.]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4.6.2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공중에 위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7. 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캠핑장 내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퇴소 또는 사용기간(시간을 포함한다) 종료 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개정 2024.6.21.>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제4조에 따라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운영을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시설 및 운영사항 등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서삭제 2016.11.21.>
① 수탁운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수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24.6.21.>
1. 수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운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4.6.21.>
1. 수탁운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운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수탁운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①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는 캠핑장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을 운영기간 만큼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자는 그 보험가입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2024.6.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운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군수는 보험 가입 후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4.6.21.>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 시설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13., 2025.11.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