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청양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5.>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청양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5.>
청양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8.08.15.>
1.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사항은 제외 한다.
2.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8.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2. 군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8.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08.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②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8.15.>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8.15.>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8.15.>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8.15.>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8.15.>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하거나, 간사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당사자가 제11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하였을 때에는 당사자간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8.15.>
위원회 위원 중 당해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8.08.15.>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