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장애아동복지 지원법」제6조 규정에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5.>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장애아동복지 지원법」제6조 규정에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2. 2018.08.15.>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교육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삭제 <2017.10.12.>
삭제 <2017.10.12.>
법 제13조에 따라 청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08.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건의한다. <개정 2017.10.12.>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ㆍ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2.>
② 위원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7.10.12. 2018.08.15.>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양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 부서의 장
4. 그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8.08.15.>
1. 당연직 위원: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나.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0.12. 2018.08.15.>
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8.15.>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심신미약 또는 오랫동안 불출석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08.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열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연다. <개정 2018.08.15.>
③ 회의 주재는 위원장이 주관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8.08.15.>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0.12.>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삭제 2019.1.30.>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08.15.>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8.15.>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날 현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0.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와 명칭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8.08.15.>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자기 책임 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⑥ 다만, 수탁자가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8.08.15.>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18.08.15.>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장애인복지시설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임의로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12.>
4.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지키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8.15.>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장애인복지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비ㆍ도비 보조금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② 제1항의 군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7.10.12.>
① 군수는 법 제63조에 따라 군에 있는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2018.08.15.>
②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2.>
1.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린 행사 등
2. 장애인단체 보호ㆍ육성 또는 활동 지원사업
3. 장애인 사회참여 및 건강ㆍ문화ㆍ여가활동 지원사업
4. 장애인 인식개선 또는 역량강화사업
5. 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각종사업
군수는 특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법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0조, 교육법 제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1.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2. 특수교육대상아동 재활 치료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군 관내 장애인 복지관에 특수교육에 드는 본인부담금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8.1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8.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