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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2263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4-04-15공포 2024-04-15공포번호 13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0.>

제2조

직제와 정원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박물관업무 담당부서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10.>

제3조

관람권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4조

단체관람

①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체관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② 박물관의 원활한 관람질서를 위하여 단체관람 신청자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제5조

유물구입 절차

조례 제21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유물 구입계획 수립 및 보고
2. 유물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
3. 유물 매도신청서 접수
4. 유물 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
5. 구입대상 유물 결정
6. 매매계약

제6조

매도신청

①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24. 4. 15.>
1. 유물 매도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2. 매도 대상 유물 명세서 (유물의 천연색 사진, 별지 제4호 서식)
3. 유물 매도 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4. 국가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국가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
6.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4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구입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유물의 기증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 기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위탁관리ㆍ관리전환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의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위탁관리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받은 유물을 기록ㆍ관리한다.
1. 유물(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증서 (별지 제7호 서식)
2. 유물(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원부 (별지 제8호 서식)

제8조

유물의 감정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증(별지 제9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② 유물감정평가 후 유물감정결과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

유물의 반환

① 관장은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 일부터 10일 이내에 유물 반환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② 관장은 기증ㆍ위탁관리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유물반환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증ㆍ위탁관리를 의뢰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물관리 공무원

① 박물관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1. 유물관리관 : 관장 <개정 2016.8.10.>
2. 유물출납원 : 박물관 학예사 <개정 2016.8.10.>
② 유물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장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소장품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1. 유물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증ㆍ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품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③ 유물관리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소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물관리 공무원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청양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소장품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장품 관리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군수는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장품 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2. 소장품 카드 (별지 제13호 서식)
② 소장품을 보존처리ㆍ전시ㆍ이용허가ㆍ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유물 출납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2. 유물 반입 신청(허가)서 (별지 제15호 서식)
3. 유물 반출 신청(허가)서 (별지 제16호 서식)
③ 군수는 소장품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장품의 이용 허가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소장품을 사진촬영ㆍ복제ㆍ모사ㆍ탁본ㆍ실측(이하“사진촬영 등“ 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진촬영 등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소장품 이용 신청서(별지 제 1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의 사진촬영 등을 위한 소장품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박물관의 지정된 장소에서 유물관리 공무원이 입회하여 사진촬영 등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③ 군수는 소장품 이용 허가서(별지 제18호 서식)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소장품의 대여 허가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소장품 대여 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물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소장품 대여 허가서(별지 제20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여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여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14조

수장고의 보안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한다.
1.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
2. 박물관 보안 담당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6.8.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무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수장고 출입 자격을 부여하고, 보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장고 열쇠 두 벌을 제작ㆍ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유물관리관이 봉인하여 보관하며, 다른 한 벌은 유물출납원이 보관한다. 다만, 수장고 출입문의 개폐가 다이얼 번호 등 열쇠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이얼 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은 수장고 보안관리부(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과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의 소장품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④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자필로 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22호 서식)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시실 관리

① 군수는 전시실(기획전시실 포함)의 전시유물을 전시실 출입문 개폐 시 일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시실 점검일지(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개폐 여부
2. 전시유물의 이상 유무
3.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
4. 전시조명, 청결 상태 확인
5. 그 밖의 이상 유무 확인
② 유물관리관은 전시유물 점검결과 유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입금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입금을 일일결산 하여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불입하여야 하며,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되어 발생한 수입금은 카드사로부터 입금확인을 한 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관람료
2. 사용료
3. 각종 체험프로그램 재료 판매 수입금
4. 그 밖에 박물관에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 <개정 2016.8.10.>
② 제1항에 따른 불입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까지 불입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1., 2021.12.15.>

제18조

시행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