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군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조례<제명변경 2020.2.24.>자치법규 216226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0-02-24공포 2020-02-24공포번호 2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이용시설”이란 농공단지(이하“단지”라 한다) 안에 있는 공공시설물로서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기본시설
가. 사무실 및 관리실
나. 회의실
다. 보일러 및 기타 부대시설
라. 기반시설 : 도로, 상ㆍ하수도, 가로등, 지하수시설, 주차장, 조경시설 등 그 밖의 공동시설물
2. 이용시설
가. 식당, 매점 및 휴게시설 등
② “농공단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주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관리운영기구를 말한다.
③ “관리자”란 위탁관리자 또는 유상임대 시설 임차인을 말한다.
④ “사용자”란 공동이용시설물을 이용하는 협의회를 포함한 입주업체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을 말한다.

제3조

관리사무소

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농공단지관리사무소(이하“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의 하리 638-2번지 지원시설 용지에 둔다.

제4조

관리주체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주체로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이용시설의 전부를 위탁받은 협의회는 이용시설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③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협의회는 관리인을 두고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위탁관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기일 2월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운영비

①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관리인 및 직원 인건비
2. 전기 및 상ㆍ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3. 공동이용시설 등의 유지관리비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비

제7조

임대방법

① 공동이용시설의 유상임대는 공개경쟁에 의하여 관리자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는 계약에 의하고 군수는 임대시설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및 임대료

① 단지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사용료 및 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사용료 및 임대료의 면제

단지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
2. 협의회에 위탁 관리하여 이를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때(수익사업의 경우 제외)
3. 군수가 협의회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설비변경 등

①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관리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의무가 있는 자가 군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물 등 귀속

①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설한 신규 시설물 및 변경설비 시설물 등의 소유권은 군에 귀속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물 등의 귀속을 위하여 신규시설 설치 및 설비 변경 등의 허가 시 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 등의 의무

① 공동이용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군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자 주의 의무 외에 공동이용시설물의 설치 목적에 따른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활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보수 관리할 책임을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동이용시설(비품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리 또는 사용의 변경ㆍ정지ㆍ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
1.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
3.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때
4. 계약조건이나 이 조례 또는 군수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때
5.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계약 등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취소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있다.

제14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협의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2.24.>
1. 공공시설과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2. 입주기업체 생산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사업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15조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신설 2020.2.24.>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비용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2.24.>]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