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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26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5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교육ㆍ홍보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치매관리사업

도지사는 치매를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사업
5.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개발ㆍ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도지사는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예방 및 치매조기검진 사업
2. 경도인지장애진단자와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경도인지장애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3. 지역사회 치매관련사업
4. 경상북도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

광역치매센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제8조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
2. 제7조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3. 제8조에 따른 광역치매센터 운영
4.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
5.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법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법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치매 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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