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교육ㆍ홍보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치매를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사업
5.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개발ㆍ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예방 및 치매조기검진 사업
2. 경도인지장애진단자와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경도인지장애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3. 지역사회 치매관련사업
4. 경상북도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제8조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
2. 제7조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3. 제8조에 따른 광역치매센터 운영
4.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
5.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법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법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치매 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