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 로써 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 로써 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0.>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 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경상 북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 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9. 12. 30.>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 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신설 2019. 12. 30.>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 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 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범 죄 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 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 대 형성과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 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 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 한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 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