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 및 경상북도내 시ㆍ군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경상북도지방재정투 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3. 30.> ④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지방재정 분야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업무의 담당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해당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심의 결과를 매년 11월 10일까지 제출
2. 해당 사업의 연차별 예산편성 내역 및 연차별 예산집행내역과 사업추진 현황을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사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 또는 심의대상사업과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인 경우
2. 해당안건의 관계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 결정을 한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제8조제1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