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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25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09-12공포 2025-09-12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양구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양구군(이하“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2.10.7.>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군에서 관광 진흥을 위해 설립한 시설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관광협회(산하단체 포함) 및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관광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3.6.9.>
5.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이하“교육여행”이라 한다)”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6.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9.>
7. “팸투어”란 지역별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인, 여행사, 사진작가, 관광관련 협력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10.11.>

제3조

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7.>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0.11.,2025.9.12.>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을 실시하는 경우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코스ㆍ관광기념품ㆍ관광특산품 등 관광 상품을 개발ㆍ판매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3. 양구시티투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3의2.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택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4. 관광진흥을 위한 군 주관 이벤트 참여자 <신설 2024.10.11>
5. 군에서 체험학습 및 관광지 방문 등을 포함한 당일 또는 숙박형 교육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신설 2024.10.11>
6. 지역축제나 행사개최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경우 <신설 2024.10.11>
7. 관광지 및 여행상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초청한 팸투어 참여자 <신설 2024.10.11>
8.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10.11.>

제5조

<삭제, 2024.10.11>

제6조

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1>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3.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관광 홍보물 또는 기념품 제공 <개정 2024.10.11> 4. 군의 유료 관광시설 이용요금 할인 <개정 2024.10.11> 5. 국내ㆍ외 소규모 관광객 및 단체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신설 2024.10.11> 6. 군 주관 팸투어 참가자 여비 및 관광지 요금 감면 등 지원 <신설 2024.10.11> 7. 관광객 대상 각종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 및 기념품 <신설 2024.10.11> 8.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설 2024.10.11> ② 제1항제7호의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따른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9.12.> ③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2항에서 이동 2025.9.12] <개정 2024.10.11>

제6조의2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2. 군에서 정한 지원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3.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0.11.]

제7조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8조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각종 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
4. 관광기념품과 지역특산품 등의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운영

① 안내소 운영은 연중 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군 공무원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 운영인력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외국어 전문통역 안내원과 관광안내에 필요한 안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관광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단체, 기관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안내소 운영 <개정 2024.10.11.>
2.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개정 2024.10.11.>
3.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전시회) 참가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운영
5. 관광관련 공모전
6. 양구 시티투어 및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8.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광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10.11>

제12조

보조금

①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1.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10.11.>

제13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법 제7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5을 감면할 수 있다.
가. 투자금액이 50억 이상 100억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투자금액이 20억 이상 50억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제16조

도시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본조신설 2017. 12. 27.]

제17조

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 진흥과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 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4.8.> [제16조에서 이동 2017. 12. 27.]

제18조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법 제48조의9에 따른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공동참여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법인 설립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명칭은 군 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 <개정 2024.10.11.>
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법 제48조의9제4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을 것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한 때에는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협의회의 법인설립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7.]

제19조

본조신설 2022.10.7.

<삭제 2024.10.11.> [본조신설 2022.10.7.]

제20조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해당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되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7.]

제21조

협의회 허가 취소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에 따라 운영하지 않는 경우
2. 협의회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등 상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0.7.]

제22조

행정지도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행정지도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7.]

제2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민법」,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7., 2024.10.11.> [제17조에서 이동 2017. 12. 27.] [제18조에서 이동 2022.10.7.]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7. 12. 27.] [제19조에서 이동 2022.10.7.]